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영장심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며 자신의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씨는 자신의 구속이 적정한지를 다시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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