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 인정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9 10:00

수정 2018.06.19 10:00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절차 등을 정했다.

또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인정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이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때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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