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에 벌금 미납…수배자 신분으로 입감
[제주=좌승훈기자] 만취·주취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된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오전 6시2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김모씨(57)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큰 숨을 몰아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을 유치 보호관이 발견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전 7시40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만취·주취자는 대개 집으로 귀가 시키지만 김씨는 4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나와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밟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14분께 제주시 용담1동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제주시 오라지구대에서 출동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숨진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CT 촬영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에따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감 당시 상황이 담김 CCTV 등도 분석키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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