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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이준행 대표 “암호화폐 시장은 무법지대…규제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6 07:30

수정 2018.06.26 10:43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무법지대다. 이른바 서부 개척시대 논리만 작동하고 있다. 최소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 중인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사진=고팍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 중인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사진=고팍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이준행 대표( 사진)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인간의 선의만 믿고 한탕주의자들을 그대로 두면 시장이 발전할 수 없다”며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등 규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고팍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비롯해 약 30개에 이르는 암호화폐 상장 원칙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부실거래소와 불공정한 암호화폐 상장 소식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여러 악재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 전반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장원칙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팍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상장 심의 요청이 오면 내부 실무 협의에서 1차 상장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후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암호화폐 마케팅 전문가, 암호화폐 보안전문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상장 심사에선 해당 코인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와 사업성 및 사기 코인 여부, 암호화폐 개발팀의 개발 인력 현황, 토큰의 생산·소멸·유통방식 등을 들여다본다.


이 대표는 “몇몇 투자자가 사실상 코인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거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코인도 있었다”며 상장에서 탈락하는 비정상적 코인의 실태도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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