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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박해 받아”..난민 위장 불법 입·출국 등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6 12:00

수정 2018.06.26 12:00

“中 박해 받아”..난민 위장 불법 입·출국 등 무더기 검거

#.중국이 금지한 기수련단체 ‘파룬궁’ 소속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를 당했다며 중국인들이 난민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파룬궁 수련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국인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킨 브로커를 적발했다. 중국인 알선책은 관광비자를 받은 중국인 4명을 서울로 불러들여 지내게 하다 ‘파룬궁’ 소속인 척 연기하면서 난민을 신청하게 했다. 알선책은 신청자 한 사람에 대행비로 300만~500만원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인 4명이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이들은 중국인 알선책과 내국인 운반책을 동원하며 불법 입국을 목적으로 입국했다. 중국인들은 여객화물선을 통해 전남 여수 등으로 무단이탈하려 했으나 경찰과 해양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3월 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00일간 불법 입·출국, 국제사기, 마약 밀반입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 387건을 적발하고 86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74명을 구속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입·출국 △외국인 대포물건 △마약 밀반입 △국제사기 △해외 성매매 등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불법 입·출국(49.0%)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대포물건(18.8%), 마약 밀반입(13.2%), 국제사기(9.2%), 해외성매매(7.4%) 순이었다. 불법 입·출국의 경우 160건을 적발해 425명을 검거,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49.%, 외국인 50.%였으며 한국인은 대부분 불법 입·출국 등 알선책이고 한국인의 4.7%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27.%), 일용직 등 근로자(26.1%), 식당·주점 등 자영업(17.6%), 마사지사 등 서비스업(11.8%)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법무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법 입·출국 알선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거함으로써 출입국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 테러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입·출국 사범 등 국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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