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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이준행 대표 “암호화폐 시장은 무법지대…규제 시급"(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7 09:37

수정 2018.06.27 09:37

'규제공백 장기화'…"기술력으로 '거래 효율성·투명성' 확보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서부 개척 시대 같은 무법지대다. 최소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및 규제체계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 중인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사진=고팍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 중인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사진=고팍스

■'암호화폐 거래 효율성·투명성 확보' 총력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사진)는 지난 25일 서울 영동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암호화폐 상장업체, 투자자 등 이 시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선의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며 “일부 한탕주의를 그대로 두면 시장이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투자 소득에 대한 실질과세는커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보상규정마저 미미한 당국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 공백 상태가 사라지는 시점까지 기다리기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킹 등에 노출된 부실 거래소와 불공정한 암호화폐 상장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EO도 암호화폐 상장절차에 관여할 수 없어
이와 관련 고팍스는 ‘비밀병기’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상장원칙과 다중 보안체계 및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기술 수준을 일부 공개했다. 사내 변호사인 서정표 법무팀장은 “외부에서 암호화폐 상장 심의 요청이 오면 내부 실무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다”며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엄격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고팍스 상장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분석 △암호화폐 마케팅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 등 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팍스 부대표(C레벨)가 상장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상장위는 철저하게 독립된 형태로 운영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초반엔 최고경영자(CEO)로써 상장위 표결절차 등에 참여했지만 스타트업 대부분이 암호화폐공개(ICO)를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접촉이나 청탁이 정말 많았다”며 “6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상장 수수료 받지 않고, 엄격한 심사로 객관성 확보
또한 고팍스는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상장업체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상장 심사 과정에서 더욱 엄격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암호화폐 상장 심사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며 “한편으론 ICO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해 덩치만 커진 업체가 개발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금력이 부족한 프로젝트들이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팍스는 현재 해당 코인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와 사업성 및 사기 코인 여부, 암호화폐 개발팀의 개발 인력 현황, 토큰의 생산·소멸·유통방식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일부 상장을 검토했던 암호화폐의 경우, 몇몇 투자자가 코인 대부분을 갖고 있어 거래 이익 독점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또 이미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 한 암호화폐는 시장에 풀릴만한 물량이 100억 원 밖에 안 되는 데 특정 거래소에서 1조~2조원의 거래량이 나오는 비정상적 정황도 포착돼 탈락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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