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 차례 성매매로 귀화 취소된 조선족…법원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1 09:02

수정 2018.07.01 09: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거 성매매 전력이 있는 조선족 여성이 법무부로부터 귀화신청을 거부당한 뒤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성매매 전력이 1회에 불과해 귀화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 번의 성매매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귀화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2013년 한국의 한 남성과 결혼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가 2010년 한국에서 성매매 전과가 있어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010년 당시 성매매 행위로 적발됐지만, 조선족으로 초범인 점,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를 한 점,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매매는 A씨가 입국한지 약 1년이 경과한 무렵 경제적인 이유에서 행해진 것으로 단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A씨가 성풍속 관련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횟수나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지속적으로 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국적 취득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성매매 1회 전력만으로 원고가 한국의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필요한 품성과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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