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016년 7월 건조된 오리엔탈펄 8호 투입 예정
사업자 공모 탈락 업체 “선령배점 잘못 적용” 소송 제기
인천해수청 "공모기준 적법…선정 과정에 전혀 문제없다"
사업자 공모 탈락 업체 “선령배점 잘못 적용” 소송 제기
인천해수청 "공모기준 적법…선정 과정에 전혀 문제없다"
[제주=좌승훈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뱃길이 끊긴 제주-인천 항로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재취항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인천 여객선 운항 사업자 공모에서 ㈜대저건설(대표 임광태)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저건설은 이에따라 2만4000t급으로 길이 185m, 승선 인원 1500명, 차량 120대, 20피트 컨테이너 214개를 싣을 수 있는 크루즈급 대형 여객선인 ‘오리엔탈펄 8호’를 도입키로 하고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다.
'오리엔탈펄 8호’는 지난 2016년 7월 건조된 것으로 22.3노트(시속 41㎞)로 운항할 수 있다. 또 6825t이던 세월호(정원 921명·차량 220대)보다 3배가량 큰 규모다.
신규 취항 여객선 규모가 이전 세월호보다 훨씬 커지면서 취항 예정일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부두 전용 선석이 확보되는 내년 6월로 잡고 있다.
제주~인천 항로에 여객선이 다시 투입되는 것은 세월호(6825t급)와 오하마나호(6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제주-인천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모 업체가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인천해수청이 대저건설에 유리한 평가를 하기위해 지난 2016년 7월 건조된 '오리엔탈펄 8호'에 대해 감점을 해야 하는 데도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 공모 당시, 대저건설 외에 탈락한 6개 업체는 모두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대저건설은 자회사인 ㈜대저해운을 통해 포항-울릉(저동항) 간 썬라이즈호(338t, 정원 442명)와 포항-울릉(도동항) 간 썬플라워호(2394t, 정원 920명), 울릉∼독도 간 엘도라도호(668t, 정원 414명)를 운항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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