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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내년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1 11:23

수정 2018.07.01 11:23

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1리터당 345.54원)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당초 올해 6월30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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