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95개의 규제조항을 45개로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내놓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 중국 내 12개 자유무역지대가 대상이다. 농업, 자원개발, 문화,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의 외자진입 제한을 대거 완화하거나 취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방안은 발개위와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을 63개에서 48개로 줄인 조치에 뒤이은 것이다.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 리스트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 선물, 생명보험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 공연 및 연예기획 사업에 대해 외국자본의 참여 길이 열린다. 또 앞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을 합자, 합작사에만 허용했던 규제가 철폐되고 외국자본이 방사성 물질의 채굴, 제련, 가공 및 핵연료 생산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밀, 옥수수 등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재배, 종자 생산에서 49%로 제한됐던 외국자본의 비율도 66%까지 늘어난다. 상하이 이외에서 외자지분이 50%를 넘지 못하게 했던 부가통신 서비스 투자제한도 모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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