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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세환경 개선과제
신성장 투자 세제지원 등 기업혁신 위한 101건 건의
신성장 투자 세제지원 등 기업혁신 위한 101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요청 등 101건의 내용이 담긴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늘려달라며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예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전체 민간 R&D 중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8.7%로 미국(29.9%), 프랑스(46.4%), 독일(12.4%) 등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며 "기업들은 자연계, 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연계, 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월결손금 제도는 법인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0년간만 결손금 이월이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소득의 70%다. 반면 선진국은 공제 한도는 있지만, 공제 기간에 제한은 없다. 대한상의는 공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해주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5% 이상,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2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야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다고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로 2010년 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다. 대기업 R&D 세액공제액은 2013년 1조9000억원에서 2016년 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들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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