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폐업시 동물 유기 철저 감시
비윤리적 실험동물도 보호
폐업시 동물 유기 철저 감시
비윤리적 실험동물도 보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치권에도 정평이 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야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의 요즘 관심은 '애견카페가 폐업하면 키우던 동물들은 어디로 갈까?'에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고, 키우던 동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1일 "폐업사업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업장에서 키우던 동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행정기관이 집중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폐업시 기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사업주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생산업과 전시업의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에 폐업시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폐업할때 계획대로 이행했다는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폐업시 동물의 처리 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폐업시 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키우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해당 개정안은 실제 폐업시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포함된 관련 업체들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이다.
한 의원은 또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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