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질식 사고 발생 예방
행정안전부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의 근절을 위해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 명확화, 작업 감시인의 자격 강화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는 최근 10년간 총 193건이 발생, 191명이 사망했으며 사고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 준수(안전장비 미 구비, 작업 전 환기 미흡),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질소가스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 무자격자의 감시자 역할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밀폐 공간 질식사고가 작업을 일시 중단 후,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는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했다.
또 작업자가 질식하는 경우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 명문화, 2차 사고를 방지한다.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 미 준수 시 원청업체의 벌칙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원청업체의 밀폐 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도급 시에는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가스 질식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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