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4:37

수정 2018.07.04 14:37

인천지방경찰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 대로 사이의 내부구간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사진은 통행제한 구역 위치도.
인천지방경찰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 대로 사이의 내부구간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사진은 통행제한 구역 위치도.


앞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 대로 사이의 내부구간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통행제한 대상은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자동차이고, 제한 구간은 송도지역 내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 대로 사이의 내부구간 및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송도국제도시에 2015년 6월 인천신항이 개항하면서 물동량이 지속 증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제한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물동량은 지난해 4월 컨테이너 5만9000개에서 올해 4월 7만8000개로 32% 증가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도로교통공단, 연수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화물차량 통행제한 구역을 선정했다.

인천경찰청은 통행제한 지역에 통행제한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통행제한에 따른 화물차량의 통행불편에 대한 대책으로 아암대로 확장(6→8차로) 및 송도3교 우회전 가속차로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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