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검사 5인 선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7:04

수정 2018.07.04 21:43

보이스피싱 총책에 검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중형을 이끌어낸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0기) 등 5명이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 부장검사 외에도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30기)와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검사(31기),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검사(30기),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30기)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정수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검찰 최초로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이끌어 내고 나머지 조직원 54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정봉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 유통회사를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A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만여명에게서 109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덕진 부장검사는 올 2월 이른바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둔기에 수차례 얻어맞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영림 부장검사는 시각장애인인 피의자를 따뜻한 충고로 설득해 범행을 자백받았고, 신형식 부장검사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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