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성 동성애 성매매 알선 일당 집유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7:23

수정 2018.07.04 17:46

학교 인근 아파트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남성 동성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업주 A씨(32)와 B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업소 직원 C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에 성매매업소를 차렸다.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라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A씨 등은 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들여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 남성 6명을 고용해 본격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시작했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아파트 위치와 연락처를 안내했다. 성매매 남성들은 하야시, 폭격기 등 가명을 썼다. C씨도 직원으로 고용돼 성매수 남성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비용을 수수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성관계 대가로 10만원에서 28만원을 받았고, 그 중 4만원에서 6만원을 알선비로 공제한 뒤 성매매 남성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들이 성매매업소를 차린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복판으로, 인근 고등학교에서 불과 140여m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은 무려 7개월여 간 단속을 피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2월 결국 덜미를 잡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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