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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공제조합, 공정거래센터 개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7:36

수정 2018.07.04 17:36

4일 서울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센터 현판식에서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왼쪽 네번째), 박덕흠 국회의원(왼쪽 다섯번째), 백종윤 협회 회장(왼쪽 여섯번째), 조정식 국회의원(왼쪽 일곱번째),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왼쪽 여덟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일 서울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센터 현판식에서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왼쪽 네번째), 박덕흠 국회의원(왼쪽 다섯번째), 백종윤 협회 회장(왼쪽 여섯번째), 조정식 국회의원(왼쪽 일곱번째),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왼쪽 여덟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 로비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협회 백종윤 회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 위원장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박영만 변호사, 협회 회원사 50여명이 참석했다.

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지원함은 물론 회원사에게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상담 및 전문변호사의 무료 법률자문과 함께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협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전 국토교통위원장은 "공정거래센터 개설을 계기로 기계설비업계에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센터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한 홍보는 물론 사전 상담, 무료 법률자문,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하도급분쟁 전문 변호사로부터 직접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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