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 완화.. 25만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8:00

수정 2018.07.05 18:00

매입·전세임대 평균소득별로 나누고 임대료도 차등 적용키로
신혼부부 특화형 건설임대주택도 5년간 12만5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주거복지로드맵보다 5만가구 늘려 5년간 총 25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급물량도 크게 늘린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당초 예정된 7만5000가구(연평균 1만5000가구)에 더해 지원대상과 주택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2' 3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는 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에 공급된다. 50% 이하 가정에는 우선공급권을 준다.
전용면적 85㎡이하 연립·다가구·다세대가 대상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매입·전세임대2는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혼인기간,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시세의 80% 이하에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6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은 아이돌봄 공간을 대거 확충해 육아 부담을 줄여준다. 아파트 동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부를 아이 돌봄 공간으로 개조한 후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2019년 10개소에 시범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후 2022년까지 돌봄시설 100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을 매년 평균 2만5000가구씩 5년간 1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은 평균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30% 우선공급을 통해 매년 6000가구씩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60% 수준이다.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40% 수준인 연간 1만5000가구씩 건설한다. 평균소득 100% 이하의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80%다. 하남미사, 부산정관, 성남고등 등 전국 10곳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이와함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7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해 2033년까지 1만7000가구 공급한다. 김포한강, 하남감일, 화성동탄 등 5곳은 올해 중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청년·고령층에게 우선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 물량을 각각 1만5000가구, 1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4일부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 확대, 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우선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늘렸다. 민영주택의 경우 과거 10%에서 20%로 늘리고 공공주택의 경우는 과거 15%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고 1자녀 이상(태아 포함) 규정도 삭제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했다.
공급순위는 1순위자가 혼인 3년이내 유자녀가구로, 2순위를 혼인기간 3년 초과 무자녀가구로 구분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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