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원조정위 “주민 의견 수렴 먼저”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시는 5일 ㈜천마가 지난 달 14일 제출한 'LPG 집단화 판매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변호사와 법무사, 학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LPG 집단화 판매사업'은 (주)천마 측이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71번지 7693㎡ 부지에 LPG 판매소 20곳을 확충하는 것으로 시설 면적은 1320㎡다. 인근에는 또다른 LPG사업장이 있다. 이 업체도 ㈜천마의 계열사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사전에 주민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LPG사업을 강력히 반대 한다"며 제주시에 허가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해 왔다.
5일 오전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는 더 이상 와흘리 주민에게 공익을 위장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한편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 대책을 위해 운영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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