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 한달간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859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6 12:00

수정 2018.07.06 12:00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까지 30일간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2859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직접 살피고, 두 부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웹하드 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건수.
웹하드 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건수.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후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지난달까지 30일간 총 2859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조치했다.


이 위원장은 "웹하드가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활동을 하반기 중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