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급관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대 예산 중 급량비의 차액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같이 구입한 양주의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개인용 양주와 와인, 커피, 대추야자, 꿀 등을 구매할 것을 지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식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김씨가 만들어낸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 가운데 5100여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나머지 1400여만원은 커피, 대추야자, 꿀, 포도주 등의 구매에 사용됐는데 이는 김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됐다고 봤다.
2심(고등군사법원)은 김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와인,대추야자,꿀 등을 구매한 3500여만원은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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