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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경찰 수사종결권' 쟁점 본격..검.경.학계 입장 갈려(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8 13:22

수정 2018.07.08 13:22

사진=fnDB
사진=fnDB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면 각종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일부 형사법 전문가들도 국민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찰은 "근거 없는 우려"라고 반박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경찰이 한층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수사현실 파악 못한 조처"
국내 형사법 관련 6개 학회는 지난 7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차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으면 기소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사건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 역시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 두 번 수사하는 구조가 개혁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단지 행정기관 간 상하관계의 문제로 인식해 폐지한다는 것은 사법절차로서의 수사의 본질에 상응하지 않으며 국민권익 옹호 관점에서도 효과적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입법례를 봐도 영미법계를 제외하면 검사의 수사지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위는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한 다음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검찰과 경찰의 영역 다툼 문제 이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중 수사 장점도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고 해서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듯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각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 불일치는 1.9%인 반면 검찰과 법원의 의견 불일치는 5.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은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가질 경우 검찰 재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며 "마약 사건은 식품의약안전처, 뇌물 사건은 인사혁신처 등에 사건경과를 통지하기로 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은 수사 결과를 사건관계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통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더욱 부담을 갖고 신중하게 수사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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