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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제2의 라돈사태 차단 위해 생활용품 원료물질 표시 의무화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9 10:47

수정 2018.07.09 10:47

노웅래 의원, 제2의 라돈사태 차단 위해 생활용품 원료물질 표시 의무화법 발의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원료 물질로 사용된 라돈 침대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의 원료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팔찌, 온열매트, 베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에 의한 방사선 피폭 우려를 차단하려는 차원이다.


노 의원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가공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가공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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