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차원서 조기 취업 승인…요식업·1차산업 제한
의사소통·종교·근무조건 등이 원인…고용주와 갈등도
의사소통·종교·근무조건 등이 원인…고용주와 갈등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취업자 중 35.3%가 중도에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486명(남성 462명·여성 24명) 중 지난달 14일과 18일 2차례의 취업 설명회를 통해 382명에게 수산업·양식업·요식업 등의 분야에 일자리를 알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30일자로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난민 신청 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 인도적 차원에서 조기 취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취업 중도 포기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265명이던 예멘 난민 취업자수는 지난 8일에는 247명에 그치고 있다.
당초 취업자와 비교해 35.3% 수준인 135명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급여, 종교,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호소하며 중도에 일을 그만 둔 상태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한국어를 몰라 일을 시키기도 힘들고, 이중에는 임금을 못 받고 쫓겨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9∼30일 제주도에 있는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 144명을 순회상담 한 결과,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과 의료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조사됐다.
현재 취업하지 못해 숙소가 없는 예멘인 대부분은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난민 인정심사와 함께 이의 제기 등을 거칠 경우 상당 기간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취업을 허용했다. 다만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예멘난민들의 취업을 요식업과 1차 산업으로 제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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