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 매수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대상은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되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수 결정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이 산정·지급된다.
단,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32억원을 들여 토지 162필지(3만1502㎡)를 매수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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