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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7:19

수정 2018.07.10 21:23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8월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서비스기관에는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총 197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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