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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아람회 사건 재심 무죄..法 "선배 법관 대신해 위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3:17

수정 2018.07.11 13:17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아람회' 사건이다. 1981년 충남 금산중학교 동문인 박해전씨(63) 등이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김난수씨(62)의 딸인 '아람'의 백일잔치 모임에 참석한 것을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조작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당시 박씨 등은 광주항쟁과 관련한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특별 사면됐다.

박씨 등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00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6년 7월 "기소 당시 범죄 사실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이 진행되던 때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2009년 5월 서울고법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10년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교사와 군인, 경찰,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친목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둔갑시킨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문 등으로 허위진술을 받아 사건을 조작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법·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직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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