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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정책, '1억 연금 대신 청년국민연금으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2 09:59

수정 2018.07.12 09:59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청년연금'을 2차 모집까지만 진행하고 중단한다.

대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인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청년정책을 대폭 보완 개선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6기 추진했던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해 '전면 중단' 대신 '보완 개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 사업은 유지하고,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1억원이라는 지원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었던 청년연금 사업은 이미 모집한 2차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한 뒤 사업을 만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13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2차 모집 최종 합격자 1532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연금 지원대상자는 1차 확정 인원 2456명을 합쳐 모두 3,988명이 됐다.

민선7기에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대신 청년배당 등 보편복지를 확대한 '청년정책 시리즈'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1인당 9만원)을 지원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진영 인수위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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