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단순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하고 폭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집 등에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및 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범행 당시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추행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해자 중 1명의 집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가해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이라며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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