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3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소 부주의했던 부분도 있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천 화백의 유족은 2016년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바르토메우 마리 미술관장 등 5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정씨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가 언론 기고문에 “천 화백이 미인도 포스터를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통보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미인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쓴 글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미인도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안목 감정은 물론 X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했고,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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