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4:00

수정 2018.07.15 14:00

(사진=비웨이브 트위터)
(사진=비웨이브 트위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여성 7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인 비웨이브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잘못됐다며 지난해부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14차례 열어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지 않으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면서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해라“,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그 생명이다”, ”세포 대신 여성 인권이나 신경 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최근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6개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를 벌였다.
참가자 1500여명(경찰 추산)은 ‘임신중지 처벌하고 낳고 나면 나 몰라라’, ‘여성은 인구통제의 도구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안국동 사거리~운현 스카이빌딩~인사동길 등으로 행진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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