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이용객이 시장주변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를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구는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주차요금을 30분간 면제하고 있다.
이 밖에 서구는 임산부를 위한 주차료 감면 조항 및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 시 감면 조항 등 출산 장려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오는 10월 중 실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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