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 학교 폭력·성범죄 위험수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7:17

수정 2018.07.18 17:17

학교폭력 5.7% 늘어날때 SNS 언어폭력 106% 증가
성범죄 50%↑ 심각한 수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학교폭력 및 성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소년범죄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늘어난 가운데,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SNS를 통한 언어폭력이 133명에서 275명, 추행 등 성범죄가 750명에서 1124명으로 각각 106.8%, 49.9% 증가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 사안은 4459명에서 3962명으로 11.1% 감소했으나 구속인원은 31명에서 41명으로 32.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4~18세인 범죄소년은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했으나 폭력범 비중이 30.4%에서 32.3%, 가중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비중이 34.7%에서 35.1%로 증가했다.
재범률은 33.8%로 지난해 이후 34%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이며 강도 재범률도 63.4%에 이르렀다.

10~13세인 촉법소년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도는 감소한 반면 폭력.지능범이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증가세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이를 주도한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 조사시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며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와 신속히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SNS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 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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