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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샤브 꽃마름 가맹본부 예울에프씨,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2:00

수정 2018.07.1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샤브샤브 꽃마름의 프렌차이즈 본부인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율에프씨가 위반한 것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 일정 기간 동안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 등 크게 3가지다.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 부산, 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 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으며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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