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율에프씨가 위반한 것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 일정 기간 동안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 등 크게 3가지다.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 부산, 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 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으며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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