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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아동양육시설장 해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2:00

수정 2018.07.19 12:00

“아이들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아동양육시설장 해임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거나 이를 시도한 아동양육시설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 아동양육시설을 직권조사한 뒤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원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시설 아동과 직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을 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쌍커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에 이어 올 초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설장 폭언 등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서 올해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공금횡령 등의 무제로 시설장이 교체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부터 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설에 거주하거나 과거 머물던 아동, 시설 원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설 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이나 원가정으로 보내거나 보내려 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소 직원 지시를 잘 따르지 않던 아동이 허락 없이 상커풀 수술을 하자 이를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병원 측 거절로 무산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의 행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고 아동복지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들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할 경우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와 횡령사건을 겪은 이 시설 아동들에게는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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