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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세월호 위자료 판결'에 "정부와 청해진해운 책임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4:33

수정 2018.07.19 14:33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 진실 낱낱히 밝혀져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은 19일 법원의 '세월호 희생자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해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시 그래도 사법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며 "국가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를 키웠으며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상황을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속에 있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좋은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판결을 희생자 유족들께서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별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번 판결로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리며,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낱낱히 밝혀지길 촉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고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희생자에게는 2억원, 희생자의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자녀에게는 2000만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에게는 1000만원, 조부모에게는 1000만원, 희생자와 동거하지 않은 조부모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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