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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9:39

수정 2018.07.19 19:39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국회 2011년~2013년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국회에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19일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에 2016년 6월~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과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또 "같은 기간 국회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 출장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방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의장단과 정보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예비금이나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국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가 아니다"며 "이런 경비의 세부 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해도 이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국회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등의 총 지출액만 공개했다. 또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 중에선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한 일부만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정보위원회의 출장 내역 중 시찰국이나 시찰목적에 대해선 "정보위원회의 국내 업무 수행이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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