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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소방차 진로 양보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3:20

수정 2018.07.20 13:20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경남 합천소방서가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소방차 진로 양보 캠페인에 나섰다./사진=합천소방서
경남 합천소방서가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소방차 진로 양보 캠페인에 나섰다./사진=합천소방서
【합천=오성택 기자】 경남 합천소방서가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소방차량 진로 양보 홍보에 나섰다.

합천소방서는 20일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방법은 △일반도로 진행방향 우측차로 차량은 우측으로, 좌측차로 차량은 좌측으로 정지 △일방통행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구본근 서장은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차량 양보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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