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날 보고받아 국민에 공개 지시
계엄 선포문까지 작성 마쳐
계엄 선포문까지 작성 마쳐
청와대는 20일 이런 내용의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이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으며,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앞서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뒷받침하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다.
두 문건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무렵인 지난해 3월 작성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총 67쪽으로 이뤄졌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큰 제목 아래 21개 분야별 계엄령 실행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시 발표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까지 만들어놨으며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과 판단 근거까지 기술해놨다.
또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세부자료 21번째 항목)도 세웠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 방안도 검토했다.
국회 통제 방안(13번째 항목)도 있었다. 20개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을 고려, 야당 의원들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계엄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세웠다. 기무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년간 국정원 활동, 적폐청산 등 개혁 성과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