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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사고 재발 막자"...'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추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1 13:11

수정 2018.07.21 13:11

-김현아 의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법안 발의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 떠나보내는일 없어야"
"어린이집 차량 사고 재발 막자"...'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추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은 '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5살 아이가 폭염 속에 7시간가량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날씨에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무더운 차량에 방치되어 몸부림쳤을 아이 생각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될 뿐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는 없다.
전적으로 인솔교사 등 동승자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두천 사고도 동승한 어른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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