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사고 후 재발 방지책 요구 커져
-권칠승, 김현아 법 개정 추진...국민청원엔 9만여명 참여
-권칠승, 김현아 법 개정 추진...국민청원엔 9만여명 참여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경보장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알림 서비스 등 제도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7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9만여명이 참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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