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경보장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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