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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빛바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3 11:15

수정 2018.07.23 13:07

콘도 거래 실적 '뚝'…올 들어 6월 말 기준 고작 18건에 418억원
중국정부 자국민 해외투자 억제+제주도 부동산 규제 정책 영향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휴양체류시설 분양 건수가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fnDB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휴양체류시설 분양 건수가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중국정부의 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투자 열기도 뚝 가라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건수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총 1905건에 투자금액이 1조41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도입 초기에 중국인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어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돼 왔다.

그러나 2015년이후 중국인의 제주 부동산 구입 열기가 한 풀 꺾이면서,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1493억2300만원), 2017년 37건(926억3200만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고작 18건(418억7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건수가 제주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된 후 가장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의 토지 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환경 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과 난개발·과잉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투자 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16년 말 이후 해외 투자 프로젝트 재심사, 부동산·호텔 해외투자 제한항목 지정과 같은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 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 기간은 당초 2018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로 5년 연장됐다.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며, 제주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6월 말을 기준으로 1499건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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