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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일가 경영비리' 신영자, 세번째 보석신청도 기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3 14:27

수정 2018.07.23 14:27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 이사장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3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도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 2심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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