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마시고 수상레저기구 운전... 0.03%이상 면허 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0:36

수정 2018.07.25 10:36

울산해경 피서철 한 달 동안 음주운항 단속
제트스키, 낚싯배, 요트 등 모두 해당
울산해경이 피서철 한 달 동안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울산해경이 음주운항 확인하기 위해 한 낚싯배 선장을 상대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가 취소된다. /사진=울산해경
울산해경이 피서철 한 달 동안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울산해경이 음주운항 확인하기 위해 한 낚싯배 선장을 상대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가 취소된다. /사진=울산해경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피서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1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발혔다.

울산해경의 음주운항 단속은 이달 16일부터 시작됐으며 한 달간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경비함정과 해경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이 전개된다.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주취상태에서 운행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적발 시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1,2급과 요트면허는 모두 취소되고 면허종류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피서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선박과 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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