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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3인도 검증 부실 논란 ...2기 내각 검증 시험대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6:37

수정 2018.07.25 17:00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안 처리(26일)를 앞두고 또다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의 주된 소제가 된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제외하고도 나란히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번 청문회는 20대 국회 전·후반기 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야의 주목을 덜 받았다. 그런 만큼 본회의 처리 과정도 과거와 비교해선 별다른 진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달 부분 개각 등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가 지니는 정치적 상징성은 과거 어느때 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과정에선 부실 검증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청문정국이 집권한 5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을 여당과 청와대의 발목을 잡았다.

■ 3인 모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이번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모두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시비가 다시 불거진 점은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에도 정부가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선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서다.
노정희 후보자는 배우자인 이 모 씨가 200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44평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대리인으로 서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3년 2월25일 아파트를 4억2900만원에 매수하며 3억145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당시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동원 후보자도 2001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를 2억36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약 6000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세금을) 납부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수 후보자도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에 대한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당시엔 관행이라고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금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 김선수 후보자 진통 예고
세 후보자 가운데는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도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없다"며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본회의 무사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에선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이외에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다"며 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지막으로 26일에는 세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5대기준(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 논문표절)에도 실제 인선에서 청와대 인사 부실 검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2017년 11월 음주운전·성관련범죄를 추가해 7대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인사시스템 개선 문제가 꾸준히 도마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도 후보자들의 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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