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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채용한 자활기업에 5년간 인건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7:15

수정 2018.07.25 17:15

자활기업 2022년 2배로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단을 통해 설립한 회사다.
자활사업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 의지를 돕기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연간 약 4만 명이 24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이번 대책은 운영 중인 자활기업 규모를 키우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자활기업 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만10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자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2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자활장려금도 지원한다.

올 하반기 도입되는 청년자활사업단은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34세 이하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최대 3000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자활기업의 문호도 개방한다. 그동안 자활기업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해야 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의무채용 비율은 5분의 1로 줄이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3분의 1로 완화해 자활기업 창업이나 유지를 더 쉽게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를 20% 이상 인상한다.
올해의 경우 월 최대 101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월 129만원으로 오른다.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구조화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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