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사 100명 대상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경찰, 택시회사에 울산대교 위 승객하차 금지 요청
경찰, 택시회사에 울산대교 위 승객하차 금지 요청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대교의 잇따른 투신 사고로 불명예를 얻은 울산시가 대책 마련에서 나섰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3시 택시공제회관 교육장에서 택시 기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진행했다.
'생명사랑 지킴이'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울산대교에서 이어진 투신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울산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사례는 모두 6건에 달하며, 최근 한 달간 발생한 3건은 택시 승객이 자살을 시도한 사례다.
이들은 택시 기사에게 다리 위에서 정차를 요구한 후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살을 시도했다.
시는 택시기사가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연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교사, 경찰 등 1만6천여 명에게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앞서 16일 택시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울산대교 위에서 하차나 주·정차를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부탁했다.
경찰은 공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울산대교는 도로교통법 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금지'와 63조 '통행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구간이므로, 택시 기사가 승객의 하차 요구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 상황을 가정한 정차 요구 시에도 울산대교를 통과한 후 정차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대교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불과 4일 만인 이날 또 3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지는 등 올해만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울산의 자살률(2016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23.5명으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 25.6명보다 낮은 편에 속하나, OECD국가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자살률을 기록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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