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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배당사고 6개월 일부 영업정지 확정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6 17:17

수정 2018.07.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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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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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제재를 확정,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과 과태로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구성훈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전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으로 각각 조치했다.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개월을 내렸다.

배당사고시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중 1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250만원 혹은 3000만원씩을 부과했다.

다만, 이중 8명은 현재 기소 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인 상황을 고려해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한다.
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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