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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K증권 대주주 변경안 승인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6 18:43

수정 2018.07.26 18:43

SK증권 매각이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K증권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투자펀드(PEF)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J&W파트너스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 현 SK증권 사장과 임직원이 J&W파트너스의 PEF에 출자하는 등 매각 이후에도 조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SK그룹이 SK증권 공개 매각에 착수한 후 1년여 만에 M&A(인수·합병)를 마무리했다.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열사인 SK증권 매각을 추진해 왔다.

SK그룹은 지난 3월 신생 PEF인 J&W파트너스와 M&A 계약을 체결했다. SK㈜가 보유한 SK증권 보유 지분(10%)과 경영권을 515억원으로 매각하는 계약이다. 케이프컨소시엄과 거래했던 금액(608억원)보다 15% 할인했다. 연내 경영권 매각을 매듭짓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격보다 M&A 성사에 초점을 둔 결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매겼다. 이 조치로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다. 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또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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